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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광주 서구에 있는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구조물 붕괴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관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모든 영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 건축분야 위반사항 △영업신고 외 영업행위 여부 등이다. 구는 강남소방서와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안전 우려 사항에는 조속한 보완조치가, 위반사항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건물 및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석래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유흥업소 특성상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꾸준한 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 자치구,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