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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검찰이 황교안(62)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유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연설금지 장소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축구장에서 유세를 한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서 연설·대담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 시설이라도 공원·문화원·운동장·체육관·광장 또는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예외로 하고 있다.
황 대표가 유세한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데, 검찰은 창원축구센터가 운동장이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곳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는 아니라고 봤다.
황 대표는 4·3 보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한국당 번호가 찍힌 빨간 재킷을 입고 나타나 손을 흔들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강기윤 후보 지원 유세를 해 논란이 됐다. 경남FC는 이 유세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황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각하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21일 KBS 주최 TV 토론회에서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느냐”는 같은 당 김진태 의원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황 대표 발언이 다른 토론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특정한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