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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기존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을 통합하고 인증기준을 개선한 ‘우수 천일염의 생산기준’ 고시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천일염 품질인증제는 지난 2014년 7월 이후 △우수 천일염 인증 △생산방식인증 천일염 △친환경 천일염 3종으로 구분·운영됐으나 인증제별 기준이 달라 생산자 참여와 소비자 인식이 낮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를 우수 천일염 인증 1종으로 통합했다.
개정된 고시는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기존 2배로 강화하고 염화나트륨, 총염소, 수분 등의 함량기준도 조정했다. 염전 인근의 공장, 축사 등과의 거리기준은 기존 규정(200m)을 유지하되 오염 가능성이 적은 양식장, 도로와의 거리기준은 없앴다.
또 근로자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인권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강화한 품질기준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천일염이 세계적 명품 소금으로 발돋움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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