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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빈 폭행 피해 직원, 추가 폭로 “전처 협박전화 지시”

장구슬 기자I 2019.01.03 10:42:32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직원을 상습 폭행한 의혹을 받는 송명빈(49) 마커그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3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송 대표와 최모(47) 부사장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8일 고소장을 제출한 마커그룹 직원 양모(34) 씨는 송 대표의 경찰 소환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외국에 체류 중인 양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어 송 대표에게 당한 폭행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송 대표가) 책상다리나 각목 등 주로 둔기를 사용해서 때렸다”며 “맞은 부위에 근육파열이 와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유는 본인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였다)”면서 “본인이 산 지 얼마 안 된 차인데 문을 세게 닫았다고, 어디 가는데 늦게 움직인다고 혹은 말이 느리다고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선 송 대표가 양씨에게 청부살인 협박을 하는 녹취록 일부도 공개했다. 녹취록엔 “쇼가 아니라 너하고 네 어미하고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릴 거야. 5억 정도면 가능하겠지, 그렇지? 자신 있으면 돌아와 봐”라는 송 대표의 음성이 담겼다.

양씨에 따르면 송 대표는 양씨에게 전처를 협박하는 전화도 시켰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다.

양씨는 “전처 폭행 의혹은 몰랐다”면서 “저한테 본인이 만났던 여자를 심하게 때렸는데, 그 여자가 합의를 안 해 줘서 결국 80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구치소 감방에서 나온 적이 있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양씨는 “작년 여름휴가 때 저한테 전화를 걸어 ‘현재 부인(송 대표의 전처)이 구한 콘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이유로 때리고 휴가를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면서 ‘네가 지금 부인한테 전화해서 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적이 있고 되게 위험한 사람이다, 조심하라고 협박해라’라고 시켜서 (전화를) 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가 멘트까지 정해줘서 진행했다. 며칠 후에 전처를 봤는데 얼굴 절반에 피멍이 들어 있던 걸 확인한 적이 있다. 외에도 평소에 전처한테 욕설하는 걸 자주 들었고 아내를 때렸다는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송 대표는 양씨를 무고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날 경찰에 출석한 송 대표는 폭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맞고소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이어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송 대표와 함께 양씨에게 고소당한 최 부사장도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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