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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숨진 여중생 2년전 성폭행 피해…"소문내겠다" 협박 시달려

이종일 기자I 2018.12.18 10:57:06

올 7월 숨진 여중생, 2년 전 성폭행 당해
성폭력·명예훼손 혐의로 남학생 3명 송치
여중생 부모 "성폭력 피해로 딸 투신" 주장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집에서 떨어져 숨진 여중생이 경찰 조사 결과 2년 전 남학생 2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군(18·고등학교 2학년)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강간 혐의로 B군(15·중학교 3학년)과 명예훼손 혐의로 C군(16·고등학교 1학년)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 2016년 모처에서 D양(당시 13세·중학교 1학년)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 해 D양이 A군으로부터 추행 당한 것을 소문 내겠다고 협박한 뒤 소문 내지 않는 조건으로 D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다. C군은 같은 해 D양이 A·B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재해 D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C군은 D양과 동네 오빠·동생 사이였고 B군은 D양과 친구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D양은 올 7월19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3층 집 자신의 방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D양의 부모는 딸이 숨지자 성폭력 피해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미추홀경찰서는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D양 변사사건을 범죄(타살)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지만 D양과 알고 지내던 일부 청소년을 성범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D양 부모는 “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해 투신했다”며 가해학생들을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숨져 구체적인 피해진술이 없지만 D양의 휴대전화에서 피해내용과 관련된 문자 등을 확인했다”며 “D양 친구들의 참고인 진술과 일부 증거를 통해 남학생들의 범죄혐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D양이 집에서 떨어져 숨진 것과 성폭력 사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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