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교 1학년을 마친 후 2002년 봄 자원입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처음 발생한 어깨 탈구가 지속돼 수술을 받았고, 입영을 앞두고도 수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이어 2002년 4월7일 재검 결과 견갑관절 재발성 탈구를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아 입대가 면제됐다.
같은해 5월10일 이 후보자의 아내는 아들과 함께 병무청을 방문해 “습관성 어깨 탈구를 치료하고 입대할 테니 입영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날 “아들이 치료와 재활을 거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입대하게 해주기 바라며 현역 복무가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 앞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5월17일 정밀신체검사 결과 이 후보자의 아들은 다시 5급 판정을 받아 입대가 불가능했다는 게 이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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