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인 취업을 제한하는 ‘정피아 방지’, 이른바 낙하산금지법을 창당 1호 법안으로 결정했다. 또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정위 권한 강화를 비롯한 공정성장3법도 추가로 제안했다.
11일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울 마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당은 공직윤리법상 공직자의 취업제한조항이 정치권 인사에 대한 취업제한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정치인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낙하산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공직윤리법상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만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당은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공정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공정위는 주식처분, 영업양도 등 기업분할을 할 수 있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공정위 상임위원 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위원의 임기 또한 5년으로 확대하며, 조사방해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공동대표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안 대표는 “시장이 공정해야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위이다. 공정위의 권한이 훨씬 강화되고 공정성,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6개 부처(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로 담당부처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오는 2017년 일몰이 도래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0년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벤처 창업주의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도 제공한다. 벤처창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0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완화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한다는 이른바 ‘컴백홈법’도 발표했다.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임대조건은 정부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청년세대들이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고 있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낀다. 그러다보니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일 경우 20년 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의 1호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