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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中 선원 머리 부상

유재희 기자I 2015.11.15 20:08:2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국 선박 선원이 우리 쪽 단속요원 승선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다가 머리를 다쳤다.

15일 오전 9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0마일 해상에서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營口) 선적 68t 유망어선에 탑승한 중국인 선원 리모(26)씨가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전남 소방항공대는 헬기를 급파해 머리에 10㎝가량 열상을 입은 리씨를 태워 육지 병원으로 이송했다.

리씨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호의 단속 요원이 중국 선박에 올라타려 하자 날카로운 창 등을 이용해 승선을 저지하며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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