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자이언츠는 선수들의 원정경기 숙소로 사용할 8개 호텔을 계약하면서 최하진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호텔 CCTV 설치 위치와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CCTV 녹화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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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는 울산·광주·목동·대전·인천·잠실 등 원정 지역에 선수들이 머물렀던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선수들의 외출 시간·복귀 시간 등이 기록돼 있다. 특히 5~6월에 머문 한 호텔에서는 총 5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외출·복귀 기록이 작성돼 있다고 심 의원 측은 밝혔다.
심 의원은 “이는 명백히 범죄행위이고 선수 보호 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확인된 것만 석 달간 진행된 불법사찰은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불법사찰과 사생활 침에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호텔 측이 CCTV 녹화 자료들을 건네고 개인 동선까지 확인해 롯데자이언츠 쪽에 넘겨줬다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녹화 자료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CCTV 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호텔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도 민법상 신의칙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봉협상 때 불공정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녹화자료 등이 공개될 때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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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갑’의 횡포가 드러나면 사과하고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고 불이익을 줘서 ‘을’들을 힘으로 누르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롯데자이언츠는 그렇게 하지 말라”며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야구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이 사건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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