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이후 처음 열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건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객관적·전문적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입증 계획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직접 부검한 부검의보다 감정의가 얼마나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군 검찰의 사인 변경에 의문을 표시, 향후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윤 일병의 사인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
☞ '윤일병 사건' 재판 오늘(16일) 재개…'살인죄' 공방 예상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결정적 배경은 ‘미필적 고의'
☞ 軍검찰, 구타 사망 윤일병 가해자 4명에 '살인죄' 적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