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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다시 감옥 가라"..엄격해진 재판부(종합)

이승현 기자I 2014.04.30 14:51:53

재판부,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감
CJ측 “매우 안타까운 결정”..연장 재신청할 것
재판부 엄정한 잣대에 향후 재판과정 난관 예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4개월간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시작부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30일 이 회장에 대한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 및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회장은 이날 6시까지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된다.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후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자택과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간간이 그룹의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재수감 결정에 CJ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CJ그룹 측은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나 잘 이해가 안 된다”며 “환자의 건강상태와 구치소 내 위생환경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CJ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이식 수술 이후 신장에 대한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면역 억제 주사를 맞고 있어 면역력이 매우 약한 상태다. 그동안 감염 관리에 신경을 써 왔다. 실제로 이 회장은 감염을 우려해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마스크를 썼다.

또 이식된 신장의 수명이 평균 10년 정도인데 초기 1년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 지금 수술한 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CJ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부가 최소한 1년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지금 시점에 재수감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CJ그룹과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향후 주치의 및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보강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결정은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재벌이라고 해서 쉽게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보다 꼼꼼하고 엄정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결정”이라며 “회사나 변호인 측의 기대와 달리 2심 재판이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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