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 및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회장은 이날 6시까지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된다.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후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자택과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간간이 그룹의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재수감 결정에 CJ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CJ그룹 측은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나 잘 이해가 안 된다”며 “환자의 건강상태와 구치소 내 위생환경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CJ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이식 수술 이후 신장에 대한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면역 억제 주사를 맞고 있어 면역력이 매우 약한 상태다. 그동안 감염 관리에 신경을 써 왔다. 실제로 이 회장은 감염을 우려해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마스크를 썼다.
또 이식된 신장의 수명이 평균 10년 정도인데 초기 1년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 지금 수술한 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CJ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부가 최소한 1년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지금 시점에 재수감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CJ그룹과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향후 주치의 및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보강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결정은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재벌이라고 해서 쉽게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보다 꼼꼼하고 엄정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결정”이라며 “회사나 변호인 측의 기대와 달리 2심 재판이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