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대학휴학생 김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29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이것 좀 전해주세요. 제발. 지금 식당 옆 객실에 6명 있어요. 폰도 안되어 유리깨지는 소리 나구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빨리 식당쪽 사람맘ㄴㅎ(많)아요 제발 빨리 구조해주세요”라는 허위 내용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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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실종자에 대한 구조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페이스북 글을 읽고 친구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줄수록 페이스북 계정 단가가 올라간다는 점을 파악해, 김씨가 돈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 좋아요 숫자를 늘려 광고업체와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좋아요 숫자가 높을수록 거래 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초 유포자를 추적·검거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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