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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전세금 안심대출, 관심 가져볼만한 단지는 어디?

정수영 기자I 2013.12.04 14:24:4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11조원이 넘는 주택기금을 투입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수혜 대상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는 공유형(수익·손익형) 모기지의 경우 신청서에 매입 예정 아파트와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 만큼 서둘러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예산 2조원 범위 내에서 1만5000가구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인기가 높아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 주택은 서울·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여야 한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까지 가능하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지원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서울·수도권 279만가구, 지방광역시 129만가구 등 총 409만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6만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84만가구)·인천(38만가구) 순이다. 지방광역시에서는 부산(42만가구)·대구(31만가구)·광주(21만가구)·대전(20만가구)·울산(13만가구) 순으로 많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수도권이 74%, 지방광역시 8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86%)·광주(82%)·인천(81%)·경기도(77%)·대전(79%)·부산(78%)·대구(77%)·서울 66%) 순이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들이 주요 수혜 단지로 꼽힌다. 다만 중소형에 6억원 이하 주택인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추진위가 이미 설립된 곳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 강북권인 노원·강북·도봉구에 밀집한 중소형 아파트도 관심 대상이다. 노원구에서는 상계동 주공6단지 전용면적 49㎡의 평균 매매가가 2억2500만원대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입주를 시작한 김포·고양 등지의 아파트를 눈여겨볼 만하다. 고양 삼송지구 A-20블록에 들어서는 삼송2차 아이파크의 경우 1066가구 모두가 공유형 모기지 대상이다.

미분양 중에서는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전용 85㎡ 이하가 3604가구로 전체의 8% 정도에 이른다. 서울이 180가구, 경기도 1868가구, 인천 708가구, 5대 광역시가 848가구에 이른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건설사들이 내건 분양 조건도 파격적이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 삼송 동원로얄듀크 전용 84㎡가 남아 있다. 계약금 3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되는 단지다.

성남시 중당동 힐스테이트1·2차도 같은 면적의 주택형이 아직 남아 있다. 현재 할인 분양을 진행 중이다. 입주금 40%에 잔금 60%는 2년간 유예해주고 있다. 용인시 언남동 스파팰리스리가도 같은 크기의 주택형이 남아 있다. 이 아파트도 현재 할인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3.3㎡당 900만~10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합친 ‘전세금 안심대출’ 대상인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전셋집(연립·빌라 제외)은 전국에 84.8%나 된다. 전체 704만여가구 중 597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수도권에서는 82.4%인 309만가구가, 지방광역시에서는 81.4%인 132만가구에 이른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단,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채권액(집값의 60% 이내)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90% 이내여야 한다.

전세금 안심대출의 금리는 평균 연 3.7%, 최저 연 2.5% 수준이다. 보증수수료는 전세보증금의 0.197%(전세보증금 반환용)와 대출금의 0.05%(전세자금 대출용)를 합산한 0.247%다. 전셋값 1억원짜리 주택에 5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보증수수료는 22만2000원(1억원×0.197%+5000만원×0.05%)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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