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세종대에서 벌어진 설립자 가족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2부는 12일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 설립자인 고 주영하, 최옥자씨 부부가 2011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재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대 설립자인 고 주영하 박사와 최씨는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전 이사장인 주명건씨 등 종전이사측 5명, 설립자측 추천인사 2명을 정이사로 선임하자, 2011년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선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종대학교 설립자 고 주영하·최옥자씨 부부의 아들인 주 전 이사장은 2004년 교육부 감사결과 교비회계를 부당집행해 1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사장에서 물러났었다.
김덕영 대양학원 사무국장은 “2심에선 최옥자씨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대법원 판결은 최씨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지, 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