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김세형기자] 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30일부터 전부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을 30일부터 모두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경기, 인천만 남게 됐다.
건교부는 “지방 집값이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아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을 적용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부터 분양권 전매 등이 가능해진다.
또 5년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으로 해제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기 전까지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을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1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으로 이번 조치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또 토지 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벗어났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도 배제된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는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투기지역 해제와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력은 30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