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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코스닥벤처펀드 적격투자기관 포함 환영…모험자본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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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10.26 09: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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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가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사진=금융투자협회)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에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따르면 벤처투자유형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업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투자받아야 한다. 투자금은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이를 벤처기업 확인요건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초기기업 투자 확대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의 투자금도 벤처기업 확인요건에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초기기업 입장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투자 유치 경로가 넓어지고, 자산운용사 역시 기업 성장 초기 단계부터 투자에 참여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계기로 초기 투자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후속투자(Follow-on)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유망 기업에 조기 투자한 뒤 추가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의 성장 전반에 걸쳐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은 “이번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 확대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초기기업 투자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고유재산과 여타 펀드도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투자 실적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계가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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