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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힐스cc 증설 "정부 절차 통과…무작정 반대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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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5.09.16 07:50:49

국토부·환경부 절차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
시민단체 주장 2019년 감사원서 모두 기각
市 "정부 판단 무시하고 반복된 같은 주장은 설득력 떨어져…시민 불안만 키우는 행위"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에 소재한 스프링힐스컨트리클럽 증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스프링힐스CC(산황산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4년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근거해 추진됐다.

2011년 부터 진행한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8년에는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평가 유효기간인 5년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주민설명회와 관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재협의도 마무리했다.

시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스프링힐스CC 증설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절차 위법성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먼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정수장 위치 누락’에 대해 시는 “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 현황이 표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토지 면적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감사원은 고양시 환경시민단체가 청구한 △주민의견 집계수 축소 조작 △정수장 급수인원 축소 및 지도 누락 △주택수 및 주택 이격 거리 왜곡 △산황산 산림상태 조작 △골프장 타격 미조치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사용에 대한 근거 부재 등 스프링힐스CC 증설 관련 공익감사 청구 사항을 모두 기각했다.

시는 “이번 행정처분은 10년 이상 단계별로 추진된 행정절차로 국토부·환경청·감사원까지 여러 기관에서 검증됐다”며 “정부 판단까지 무시하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시민 불안만 키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프링힐스CC 증설 관련 진행 사항은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모두 충족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며 “환경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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