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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22년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선수촌 간부 B씨에게 A씨 이력서를 주면서 경력·자격 요건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점검단은 체육회의 비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조사하고,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 회장은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 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오히려 현저하게 크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