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3억6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찾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으면 엑셀을 밟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형식이었다.
1993년생부터 1997년생까지 90년대생으로 구성된 이들은 서울 광진·강남·강동·송파, 경기 성남 등지에서 주로 사고를 냈다. 이들 대부분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액을 변제했지만 대부분은 모든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방에서 차선을 변형해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상대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했다”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번 사건 유형의 보험사기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