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는 A사가 B 대표의 지분 100% 소유한 관계사 C사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 대표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이는 형법 제356조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등)는 총 963개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짜는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하겠다”며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