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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 및 사직,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지난해 9월 대규모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사를 단행했다.
일반검사 인사는 대검찰청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검찰 본연의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검사들의 인사 희망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각 검찰청이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량, 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인사 대상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했다”며 “아울러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인사 희망과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