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주기로 지정하는 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31개가 지정됐다.
이번에 시범운영 대상이 된 제품은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이다.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 부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