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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10명 이상~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부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이 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노사협의를 했더라도 면적이 6㎡ 이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이 갖춰져야 한다.
적용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차부터 3차까지 각 1500만원씩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도, 습도 등 관리 기준을 어길 시 1차 50만원에서 3차 500만원까지 합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게시설은 근무 장소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며 “업무공간과 휴게 공간이 같다면 휴게 시 외부 공간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경비실의 경우 휴게실이라고 해놓고 상시 호출이 가능할 수 있다면 휴게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나 간담회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공간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지도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와 6개 협회가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소규모 사업장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야 한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