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없도록”…'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김기덕 기자I 2023.06.30 14:54:53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1년 뒤 시행…보호출산제도 도입 가닥
의료기관 출생정보 기재해 심평원·지자체 전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입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오후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법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 등 압도적인 찬성 의견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단이 됐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과정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유령 아동’ 2236명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살해·유기된 끔찍한 사건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과 입법안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관련 법안은 지난 15년 동안 여야에서 법안 20건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의료계의 반발 속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결국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기재하고,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이를 시·읍·면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일을 통보하는 기간은 한 달로 규정된 지자체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14일 이내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청장이 출생신고 등록 사무에 관한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다만 아동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에서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신생아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여야는 출생통보제 시행이 공포 후 1년으로 정한 만큼 이 기간 내 보호출산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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