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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간호법에 2호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회적 혼란 등을 거부권 행사 배경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만 하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 중재안을 제시하며 막판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원안을 고수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3 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통과할 수 있다. 결국 양곡관리법처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강행 처리를 주도했다. 결국 관련 법안은 폐기됐다. 원안을 고수한 민주당의 전략이 법안 폐기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보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 마다 ‘국회를 무시했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한 민주당의 책임도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통 이미지는 윤 대통령에게만 씌우기 어렵다. 민주당도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원안 고수라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국회에서 여당과의 협상이 나서지 않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만 ‘불통’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입법 강행 문제가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대통령실의 지적에 민주당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