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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지 말라”…판매가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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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3.05.08 12:00:00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명령 조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리퓨어헬스케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적발되면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으며 일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리퓨어헬스케어의 이 같은 행위는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이 업체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작년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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