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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적발되면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으며 일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리퓨어헬스케어의 이 같은 행위는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이 업체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작년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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