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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그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5만 9843명인데,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 7333명으로 절반 가까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내 불공정·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앞서 전날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업 단체와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선원 고용 인력 규모를 국내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는 관련 규정 및 법적 근거 없이 노동조합과 관리단체들이 선주들로부터 외국인 선원 관리비를 걷고 있는 문제들이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해양수산 분야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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