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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시정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부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 전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 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고금리·불법추심 피해 발생 시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조치를 하는 등 향후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