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北 무인기 ‘복제품’ 만들어 맞불 작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면서 “기존 드론부대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위주의 드론부대였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제한적 임무를 넘어서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이 가능한 부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6일 군 관계자는 “합동 드론사령부는 다양한 목적을 두고 드론을 운용하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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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품 제작은 해당 무인기가 북한에 포획되더라도 기술 유출과 함께 책임 소재를 따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외장재와 부품 모두 중국산으로 제작해 실제 북한 무인기와 구별이 힘들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시간 신호 송출기도 장착하지 않고, 북한처럼 GPS 항법장치에 목적지만 입력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북한지역을 정찰하도록 설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심리전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북한의 무인기 침투 당시에도 실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박쥐’ 작전이다. 피아 식별이 어렵도록 복제 무인기를 만들고 이를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띄워 정교한 정찰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창설되는 드론사령부 역시 이같은 방안을 도입해 대공망 교란과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구상이다.
◇北 체제 비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
이와 함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도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통일부의 설명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날 “국군심리전단이 지금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방송인 ‘자유의소리’를 제작해 꾸준히 FM주파수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 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방송은 뉴스와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기예보와 최신가요 등의 콘텐츠도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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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지난 1963년 5월 1일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실시됐다. 일부 북한군인들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심리전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할 당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당시 북한은 대북확성기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에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