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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전에 기준시가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부속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대상은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위치한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전국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35만3492호, 상업용 건물 87만4227호, 복합용 건물 13만3434호다. 수도권은 오피스텔 15만6036호, 상업용 건물 71만7939호, 복합용 건물 11만2597호이고 광역시·세종은 오피스텔 6만746호, 상업용 건물 15만6288호, 복합용 건물 2만837호 등이다.
기준시가 변동률을 보면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각각 6.24%, 6.33% 오를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서울이 7.31%로 가장 높고 이어 경기(7.21%), 대전(5.08%) 등 순이다. 대구(-1.56%)와 세종(-1.33%)은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 9.64%, 경기 5.10%, 부산 3.89% 각각 올랐다. 세종(-3.51%)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8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가격 열람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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