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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원을 받게된 35개교는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 △공제급여·자체 예산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시설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해당한다. 교육시설공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이 인정하는 교육시설이 화재·풍·수해 등 재난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시설 공제급여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192개교 중 60개교는 4억1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은 14개 시·도교육청의 332곳이며 주요피해는 사면 붕괴, 석축·축대 파손, 건물 침수 등이었다. 심각한 곳은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교부금에는 84개교가 지원을 했지만 26개교는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재검토 조치를 받았으며 26개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장 점검을 통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학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학교가 피해를 입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며 “이번 힌남노로 인한 피해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