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2개 사업의 자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부자재 가격상승,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등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의 결정이다.
|
지원 규모는 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3840개 사와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818개 사 등 총 4658개 업체다.
이에 따라 △점포환경개선(간판·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무인주문결제시스템·CCTV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제품포장·오프라인광고·상표출원 등) 중 희망 분야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 전액을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해당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일부터 경영환경개선 시공이 완료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이번 자부담 면제로 재료비 상승과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비심리위축과 원부자재 상승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