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업체인 세강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행위를 했다고 판단, 향후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로(爐)재정비 부문의 협력사 중 하나인 세강산업과 2017년 8월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 등에 대한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했으나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다른 업체로 이관된 세강산업의 물량규모는 약 4843만원이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약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했던 세강산업은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중단을 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포스코케미칼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포스코케미칼 측은 불공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적극적인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세강산업과는 사건 용역을 줄이는 대신 다른 용역을 늘려줬고, 이로 인해 세강산업의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불이익은 없었다”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 ICT와 더불어 포스코그룹의 주력 회사 중 하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