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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 30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피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딸이 친구를 기다리는데 주차돼 있던 차가 앞으로 가면서 아이를 치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격자의 제보로 사고 사실을 알았고 즉시 신고 후 조사하고 있다”라며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문제의 차량이 아이 허리 부근을 쳐서 아이가 앞으로 크게 넘어졌고 아이 말로는 바퀴로 발까지 밟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가)천운인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차주는 형사에게 ‘모르는 일이다’라고 진술했다”면서 “아이 부모 입장이라 도저히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서는데 이 사고 어떻게 보시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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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저걸 모를 정도면 운전면허 박탈 후 평생 재취득 못 하게 해야지”,“모른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 “뻔뻔함으로 가중처벌 받아야 함자기 딸이라도 저렇게 말하겠는지”, “브레이크등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 오는데 몰랐다고? 명백한 거짓말이다” 등의 의견을 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가해 차주를 불러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