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월 대형주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무차입)공매도 차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도 시행령을 차질없이 마련 중에 있다.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하여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4월 6일부터 발효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를 마련했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고도화를 통해 사후 적발·감시도 강화했다. 한국거래소 내에는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감시할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증권사·보험사 등과 협의해 2조~3조원 규모의 대주 물량을 ‘K-대주시스템’에 구축, 공매도 재개 시점에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대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 및 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한다. 투자 한도도 최초투자시 3000만원, 2년 내 5회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투자경험이 있을 경우 7000만원, 투자경험 요건 및 최초 투자 이후 2년이 지나면 제한을 없애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미니코스피200’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고유동성 종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시장조성자도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 금지)을 전면 적용한다.
기업공개(IPO)를 통한 공모주 청약 배정기회 확대 등 개인투자자의 투자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균등방식 도입 및 중복 청약 제한 등으로 배정방식을 개선했다. 또 장기 주식 보유시 세제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마련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일몰제 폐지 및 주식 편입 허용 등 세제지원 개편안을 예정대로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면점검 및 제도개선 등 시장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지난해 말까지 약 60% 진행했고, 사모운용사는 지난해 말 18개사에 이어 매년 50~60개 사를 2023년까지 검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