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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좌담회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기협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는 미래 경제의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했다. 또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을 기반으로 한 시장이 생성되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제도 마련을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회도 지난 1월 소위 ‘데이터 3법’을 개정하고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 데이터 3법의 시행만으로는 데이터경제를 견인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한편 이번 좌담회는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지평)·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이진규 네이버 이사네이버가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