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심판원은 올해 심리 충실성을 강화해 특허심판의 품질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처리기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심판정책지원부서의 인력이 한시적으로 심판업무를 지원했고, 심판 장기 경력자 우선 배치, 심판종류별 처리지침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심판처리기간은 2018년 기준 12개월에서 올 3월 8.8개월로 3.2개월 단축됐고, 대기물량도 같은 기간 1만 675건에서 6027건으로 44% 줄었다.
이러한 양적 개선을 바탕으로 올해는 심판품질 제고 등 질적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그간 서면 위주의 심판에서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있는 무효심판 등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심판 절차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해 설명회 개최 시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 서명하도록 해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신속히 진행되는 신속·우선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 심결 전에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심판의 신속·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최초의 정정심판이 아닌 경우에도 특허법원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속심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허취소신청도 6개월 이전에 권리자가 신청하면 취소신청사건을 착수해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혁신기업의 투자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핵심기반”이라며 “이를 위해 심판의 일관성을 높이고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심리절차에 준하도록 심리 충실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