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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도입…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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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19.11.19 11:15:00

서비스·일자리·기관 지표 충족시 인증… 연 최대 1600만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한다. 방문요양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관별로 연 최대 1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과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장기요양 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은 6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은 시설당 연 1000만~1600만원 규모다. 지원 항목은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지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사례운영비 △외부전문가 교육훈련비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 등이다.

특히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요양보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치인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예를 들어 나들이, 목욕 등 기존 1명으로 버거웠던 서비스를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2인1조로 제공한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방문요양기관은 올해 6월 기준 약 2000개소다. 서울시는 이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 146개소를 대상으로 12월 중 5개소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시범 공고는 12월 중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방문요양 기관의 인증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방문요양의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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