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사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검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김 수사관의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려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위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이라며 “김 수사관은 독수독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독수독과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미다.
그는 또 “발표 문안을 보면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 키 힘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인 데다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최모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는 반박이다.
석 변호사는 “감찰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최 모 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석 변호사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골프 등 향응을 접수 수수했지만 이는 향응 접대를 받으려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ㆍ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이날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해임)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하고 △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데다 △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별감찰반 첩보를 유출 등 관련 비밀엄수의무을 위반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