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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지난 9월 6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이 혁신방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됐지만 법안 처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당정은 9월 중에 이 법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를 서두르려고 했으나 지난달에서야 겨우 국토위에 상정됐고,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미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돼 있으나 이는 손해액의 3배까지만 인정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끼친 피해에만 적용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게 된다. 즉 차량 결함 은폐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문제가 되는 차량이 많을수록 커진다.
BMW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3조6337억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624대이며 리콜대상 차량이 17만2080대라는 점에서 만약 BMW에 3%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3146억원에 달한다.
이날 국토부는 BMW사 측에 차량 화재에 관한 늑장리콜 및 결함 은폐·축소를 근거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112억원의 과징금을 처벌하기로 했다. 아직은 매출의 1%까지만 부과되고 대상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이후 제원통보를 받은 차량 2만2670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공공택지 정보 유출과 뒤이은 국감 등으로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