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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조재연 대법관)는 29일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정창희(95)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씩,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겐 1인당 1억원~1억2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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