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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카미 시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5일 오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아베 신조 총리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고 주자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성명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에는 변호사 89명, 학자 6명 등 모두 95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인권 문제다. 피해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해결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오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2007년 중국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가 패소 판결과 함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한 점을 들었다.
이들은 사죄와 배상을 위한 정부와 기업 측의 노력도 촉구했다. 성명은 “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수용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 그 증거로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