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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중·고등학교 학칙에서 학생 기본권 보장을 다룬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학교규칙 구성에 원칙을 세울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가 2016년 총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상대로 벌인 ‘학교생활 인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포함한 학교가 전체의 92.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학교가 8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80.1%),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19.1%)가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 권고와 함께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일선 학교들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