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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세월호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외에도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도 특별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1년간 복역하고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봉주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반면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성탄절 또는 내년 설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검토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을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검토하는 단계이고 사면 대상 및 시기와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