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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과 특검이 피의사실에 대한 법정 평가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주는 대신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빼앗긴 돈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불충분했다고 보고 다툼의 여지가 큰 만큼 당장 구속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이 견해 차이를 언급한 것도 이 대목이다.
특검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이 특검보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조치’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재벌 총수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나 특검이 영장을 다시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 특검은 우선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최씨로 이어지는 뇌물죄 인과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법리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로 예정된 이 부회장 기소에 대비한 후속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