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찰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A씨 등의 부정이 적발됐다. 지난달 18일 시작된 감사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감사위는 A씨가 과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무단 퇴근한 뒤 골프를 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와 유관한 업체로부터 한 사람당 5만4000원에 달하는 식사를 접대받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소속 직원 6명도 적발됐다.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경우 식사를 접대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들도 적발의 대상이 됐다고 감사위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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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을 어겨 적발된 직원은 견책이나 훈계 등 처분을 받아 왔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감찰 기간에 적발된 직원에 합당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2건 외에도 최근 4년 동안 일부 직원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당구, 골프 등을 치거나 쇼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근무 중 소주, 막걸리 등 술을 먹다가 적발된 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