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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상한 25만~35 만원으로..분리공시는 재논의

김현아 기자I 2014.07.09 14:04: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재 27만 원 이상이면 불법이 되는 단말기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의결로 25만 원~27만 원 사이로 6개월에 한 번씩 바뀔 전망이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을 얼마나 줄지 공시할 때 이동통신회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분리해 공시해야 하는 가 여부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재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를 보고받았다. 보고받은 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원들이 합의한 안에 따르면 △27만 원이면 불법인 단말기 보조금이 25만 원~35만 원 범위로 바뀌고(대리점·판매점에서는 상한액의 15%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 제공 가능)△방통위가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구체적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해 시장 과열 발생 시 최대 3~4일 안에 긴급중지명령을 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동통신사 등은 한번 공시한 단말기 보조금을 7일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며 △논란이 컸던 통신사-제조사 보조금 분리 공시 여부는 고시 행정예고를 하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될 때 기준이 되는 ‘보조금 상한액’은 방통위 의결로 결정되는데, 30만 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재홍 위원은 “보조금을 올리면 그만큼 통신시장은 인플레가 된다”면서 “다만 이용자 기대 심리도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향 조정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25만 원에서 35만 원 이하로 하는 안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3사의 평균예상이익과 제조사들이 이통사들을 통해 주는 장려금을 합친 것을 최대(35만 원)로 했고, 그 금액 중 마진을 뺀 것을 하한으로 했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방통위가 단일금액의 상한액을 지정하지 않고 범위를 고시하기로 한 데 대한 의의를 강조했다.

이기주 위원은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범위라면 행정예고를 통해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들의 안을 들은 정도는 된다”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통위가 시기별로 보조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융통성을 확보한 점”이라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도 “그동안의 관행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6개월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적정하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적정성 논란이 여전하지만, 우리는 정보가 많지 않다”면서 “일정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향후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임위원 5명을 갖춘 3기 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6월 12일 열렸다. 가운데 최성준 위원장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재홍 위원, 이기주 위원, 고삼석 위원, 허원재 위원이 논의를 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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