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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전·수공 부채도 공공부채로 잡힌다

윤종성 기자I 2013.07.04 15:00:01

조세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
공공부문 재정통계 대상 233개→439개로 늘어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33곳만을 대상으로 산출해 왔던 공공부문 재정통계에 206개의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이에는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한국전력(015760) 등이 포함된다. 또, 우발부채인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국민·사학연금 충당부채를 산출하되,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부기하는 식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공부문 재정통게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공부문 재정통계는 지난해 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산출방식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중앙 302개, 지방 137개 등 총 439개로 늘어난다. 2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했던 공공부문 재정통계에 206개 기관이 추가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다, 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들이 대거 포함된다. 여기에 한은이 국민계정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추가한 7개 기관(한은, 금감원, 산은지주, 산은, 기은, KBS, EBS)도 신규 추가된다.

연금충당부채·보증채무 등 우발부채의 산출방안도 바뀐다.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충당부채를 산출하되,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시키지 않고 별도로 부기 처리한다. 보증채무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지급보증한 경우에만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시키고, 정부의 민간부문 보증 시에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연금의 국채 보유분은 부기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포괄범위 설정주기는 한국은행의 기준년 개편 주기 등을 감안해 5년마다 재설정한다. 단, 신설과 폐지기관은 매년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부채 산출 범주는 총부채, 순부채,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 등 다양한 범주의 통계를 산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경 산출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2012 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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