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제일저축은행에 근무하던 김 대리는 2008년 3월 유상증자에 참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를 주당 6680원에 총 2000만원 규모로 매수했다. 그러나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결혼 자금이 필요했던 김 대리는 2011년 3월 결국 39% 가까운 손실을 보면서 주당 4080원에 팔았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8%의 상승률을 기록해 박탈감은 더욱 컸다. 같은 회사 직원인 박 과장의 사연은 더욱 안타깝다. 연일 하락하는 주가를 보면서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2011년 10월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조치를 당하면서 주가는 30원까지 곤두박질쳤고, 결국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액 전액을 날렸다. 우리사주를 산 것이 후회스럽기만 했다.
이처럼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을 막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후원으로 열린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정책세미나’에서 “경제적 순기능을 하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실보전정책이 필요하다”며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는 자본시장을 활용해 시장원리에 따라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조합과 증권회사가 투자원금 손실보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사주의 원금 보장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은 주가가 하락할때 투자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고, 증권회사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투자원금의 보전 정도와 방식은 당사자 간 자유계약 사항으로 완전보장과 부분보장 모두 가능하다. 주가가 하락할때 손실을 보전받고 상승할때 이득의 일부를 증권회사와 배분하는 구조로도 설계할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손실보전을 위해 증권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우리사주조합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대여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며 “주식대여 시에도 우리사주의 의결권 행사 등 우리사주제도의 근간은 유지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가 우리사주 보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 때문”이라며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면 상장회사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손실보전계약 대상이 되는 국내 상장회사의 근로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중산층에 해당하는 만큼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중산층에 대한 경제안전망 마련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