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약거래서 한국인 운반책으로 동원”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7일 해외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거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캐나다 유학생 출신 신모(27·무직)씨를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캐나다에서 만난 김모(26·회사원)씨에게 여행용 가방 안감 속에 필로폰 3㎏을 채워 숨긴 뒤 일본 마약조직에게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김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마약운반 대가로 1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 3㎏은 6만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15억77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신씨가 캐나다 현지 마약조직의 운반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마약조직에 필로폰을 건네려 한 것으로 의심, 미국 마약청(DEA) 한국지부를 통해 캐나다 수사당국에 관련정보를 전달했다.
신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옮기던 김씨는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돼 지난해 12월 일본 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450만엔(한화 64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국제적인 마약거래에 한국인이 운반책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늘자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실제로 2009년 12월 캄보디아에서 대만으로 헤로인 1.3㎏을 운반하던 한국인이 체포됐고, 2010년 6월에는 태국에서 대만으로 헤로인 1㎏을 운반한 한국인이 붙잡혔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케냐에서 필로폰 3.4㎏을 소지한 여고생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합법적인 물건을 운반해주면 300~1000만원을 주겠다’, ‘공짜 해외여행의 기회가 있다. 중간에 트렁크 하나만 전달해주면 된다’ 등의 제안을 받고 국제 마약밀거래에 동원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미국 마약청, 일본 및 캐나다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및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